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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혜택

노인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의 판정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혜택과 노인장기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혜택  1. 노인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등급 외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의 인지지원등급과 장기요양 인정점수 별로 등급을 구분하며 5등급과 등급 회의 경우에는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알아보기  ①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카테고리 없음 2024. 5.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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