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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의 판정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혜택과 노인장기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혜택

 

 

1. 노인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등급 외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의 인지지원등급과 장기요양 인정점수 별로 등급을 구분하며 5등급과 등급 회의 경우에는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됩니다.

 

 

 

 

 

①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②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③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④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⑤ 5등급: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⑥ 인지지원등급: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노인장기요양등급 별 혜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에 의한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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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월 한도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재가 급여액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시설 별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