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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찰은 범정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화금융사기 및 통신, 금융분야 예방 대책 실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건수는 14% 감소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또한 2022년 대비 24%의 감소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스 피싱 지원은 신한은행과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의 사진과 같이 문자를 통한 부고 또는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 및 카드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등의 URL을 통한 악성 앱 설치 등과 휴대전화의 수신 및 발신 그리고 원격조정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②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경찰,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합하여 신고전화 112를 통해 악성 앱 차단과 피해구제(지급정지)까지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구제, 범행수단의 차단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1. 보이스피싱제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hwp
0.05MB

 

서식2.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hwp
0.05MB

 

서식3. 보이스피싱제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hwp
0.05MB

 

 

 

 

모르는 문자의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주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타인의 전화기로 통합신고센터 112에 신고를 하시면 즉각적인 예방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