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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찰은 범정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화금융사기 및 통신, 금융분야 예방 대책 실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건수는 14% 감소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또한 2022년 대비 24%의 감소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스 피싱 지원은 신한은행과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의 사진과 같이 문자를 통한 부고 또는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 및 카드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등의 URL을 통한 악성 앱 설치 등과 휴대전화의 수신 및 발신 그리고 원격조정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②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경찰,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합하여 신고전화 112를 통해 악성 앱 차단과 피해구제(지급정지)까지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구제, 범행수단의 차단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자의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주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타인의 전화기로 통합신고센터 112에 신고를 하시면 즉각적인 예방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