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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소유 차량 및 장기 리스, 렌트 등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사항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의 업무용 고가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의무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기차 및 수소차량도 포함됩니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사용중인 고가 차량에 대한 번호판 교체의무는 없습니다.